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예요. 생각보다 서류가 단순하고 비용도 크지 않아요.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절차와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 새 이름부터 정해요
새 이름의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표에 있는 글자여야 해요. 후보가 여러 개라면 지금 이름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해 보면 고르기 쉬워요. 획수에서 나오는 사격수리, 소리에서 나오는 발음오행, 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담은 한자인지가 흔히 보는 기준이에요. 개명 이름 확인에서 지금 이름과 후보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어요.
2. 서류를 챙겨요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있으면)
법원에 따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달라고 하기도 해요. 증명서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뗄 수 있어요.
3. 법원에 신청해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요.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들어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어린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
4. 개명 사유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 놀림, 흔한 이름으로 생긴 혼동, 오래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사정처럼 내 경우를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좋아요. 법원은 개명을 넓게 허가하는 편이지만, 범죄를 숨기거나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면 허가하지 않아요. 개명 사유 정리 도우미에서 이유를 고르고 사정을 적으면 초안을 만들어 드려요.
5.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요
결정은 법원과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를 해요.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6. 이름을 바꾼 뒤 할 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먼저 바꾸고 은행, 보험, 통신사, 학교와 직장 기록을 차례로 바꿔요. 자주 쓰는 사이트의 회원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면 편해요.
여섯 가지 등급과 100점 점수, 내 사주와 맞는지까지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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