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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출생신고 전에 확인할 것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정해져 있어요. 신고하러 가기 전에 미리 봐 두세요.

아기 이름에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두었어요. 이 범위를 정리한 목록이 인명용 한자표예요. 목록에 없는 한자로 신고하면 한자는 빠지고 한글 이름만 등록돼요.

인명용 한자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인명용 한자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용 기초한자에, 이름에 쓸 수 있도록 따로 정한 한자를 더한 목록이에요. 대법원이 여러 차례 글자를 늘려 왔어요. 몇 해 전에는 안 되던 글자가 지금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지금 목록으로 한 번 더 보는 게 안전해요.

목록은 소리별로 나뉘어 있고, 한자는 목록에 적힌 소리로만 쓸 수 있어요. 다만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는 소리 나는 대로 ㅇ이나 ㄴ으로도 쓸 수 있어요. 林을 '림'으로도 '임'으로도 쓰는 식이에요. 같은 글자의 다른 모양(동자·속자·약자)은 목록에 정해 둔 것만 쓸 수 있어요.

이름은 다섯 글자까지예요

한자와 별개로 글자 수 제한도 있어요. 성을 뺀 이름은 다섯 글자를 넘을 수 없어요. 한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따로 세니 두 글자 성이어도 이름은 다섯 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흔히 쓰는 두 글자, 세 글자 이름이라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긴 순우리말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면 글자 수부터 세어 보세요.

같은 소리, 다른 한자

인명용 한자표에서 '서' 소리만 찾아도 수십 글자가 나와요. 뜻이 다르고, 획수와 오행도 달라요. 이름에 흔히 쓰는 글자로 비교해 볼게요. 획수는 원획법으로 셌어요.

瑞
상서 서 · 14획 · 금
書
글 서 · 10획 · 금
舒
펼 서 · 12획 · 금
序
차례 서 · 7획 · 토

같은 '서윤'이라도 어느 '서'를 고르느냐에 따라 획수 합이 달라지고, 사격수리 점수도 바뀌어요. 그래서 한자 하나만 바꿔 다시 확인해 보는 일이 흔해요. 한 글자에 뜻이 여러 개인 한자도 많으니, 사전에서 다른 뜻까지 함께 읽어 보세요. 좋은 뜻만 보고 골랐다가 나중에 다른 뜻을 알게 되는 일도 있어요.

신고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고른 한자가 인명용인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리집(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에서 찾아보면 돼요. 목록이 바뀔 때가 있으니 출생신고 직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출생신고서에는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나눠 적는 칸이 있어요. 한자를 쓴다면 획 하나까지 또박또박 적어 주세요.

천명재 이름 확인도 인명용 한자 목록에서 한자를 고르게 해 두었고, 목록에 없는 글자가 들어가면 따로 알려 드려요.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대법원 누리집에서 해 주세요. 한자 뜻이 좋고 점수가 높다고 아이의 앞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부르기 좋고 가족 모두 마음에 드는 이름이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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