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할 이름,
점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름과 바꿀 이름 후보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봐요. 이름 확인과 사주 풀이는 무료예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 · 뜻이 나쁜 한자는 걸러요 · 내 사주 용신까지 기준

법원 개명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새 이름 정하기지금 이름과 후보를 위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고른 한자가 대법원 인명용 한자인지도 확인해요.
  2. 서류 준비개명허가신청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있으면)를 챙겨요. 법원에 따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달라고 하기도 해요. 증명서는 정부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뗄 수 있어요.
  3. 신청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요(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인지 1,000원과 송달료가 들어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어린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
  4. 결정 기다리기법원과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려요. 법원은 개명을 넓게 허가하는 편이지만, 범죄를 숨기거나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면 허가하지 않아요.
  5. 개명신고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해요.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6. 이름 바꾼 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보험·통신사, 학교·직장 기록을 차례로 바꿔요.

절차와 비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개명 사유 정리 도우미

법원에 내는 개명 사유는 내 사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이유를 고르고 사정을 적으면 초안을 만들어 드려요.